임금체불로 응당 받아야할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업주가 돈이 없어 진정을 넣고도 아직 돈을 못받으셨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떼인 월급을 최대 1000만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고, 처리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알아볼까요?
***
# 간이대지급금이란?
흔히 대지급금이라고 부르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에요.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월급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최대합계 1000만원까지에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었답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을 진행하게 되죠.
도산대지급금은 말 그대로 사업주가 도산, 파산으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이쪽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보통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요.
# 지급요건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전에 먼저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주세요.
1.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2. 사업장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3. 근로자 요건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장 제출 또는 2년 이내 소제기
# 필요 서류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차례에요.
1.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2.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3. 신분증 사본
4. 통장 사본
# 신청방법 및 절차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앞서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밟으셨을거에요.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 사건배정 및 체불임금확인조사 - 임금체불 확정 - 체불금액 확정 후 사업주확인서 발급
여기까지는 완료된 상태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만 하면 되는데,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 임금채권팀에 제출하면 돼요.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온라인이 좀 더 편하실거에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개인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지급청구가 끝난 후 문제가 없다면 약 2주안으로 입금이 완료될겁니다.
드디어 임금체불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무리가 되었네요.
긴 싸움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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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얻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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