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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기타

안돼, 내 보증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전세사기안당하는법/깡통전세구분법/전세계약시확인할사항

by 래비티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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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에 거금까지 잃게되어 사람들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이 필요한 분들이 아직 많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놈들을 평범한 사람이 다 막기란 어렵지만,

우리가 최대한 공부해두고 확인 또 확인하면 어느정도는 피해갈 수 있을겁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잘 살펴보고 기억해두었다가 안전한 전세계약 맺으시길 바랍니다.

 

 

 

 

***

 

 

 

 

1. 계약 전

 

 

# 임차주택권리와 시세 확인하기

 

전세사기 뉴스에서 깡통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큰 매물을 말해요.

경매 시 전세보증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집이죠.

이런 깡통주택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부터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하려는 임차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해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보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은 각 관공서나 지하철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확인 가능해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해주세요.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표제부 우측 하단의 기타사항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적혀있으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니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건축물 대장 옆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매물도 마찬가지로 피하세요.

 

근저당 등의 선순위 채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있을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야 해요.

 

또한 사기꾼의 매물은 만약을 대비해 경매 등으로 세입자가 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이 100%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껴있지 않은 매물은 대부분 사기가 아니죠.

 

 

매물의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종류와 기준 연도,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안심 전세'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 앱에서는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가 믿을만한 곳인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기

 

첫 계약이라 더욱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랍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 있어요.

 

보증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일 경우 가입 가능하죠.

 

또한 건물의 선순위 채권+후순위 채권보다 주택 시세가 낮다면,

주택을 팔아서 채권을 갚고도 돈이 모자란 상황이니 가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회사별로 가입조건과 보증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증받을 수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보증 수수료는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잘 비교후에 선택하도록 해요.

 

 

 

 

2. 계약 시

 

 

# 임차주택 및 임대인 확인하기

 

계약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이상 없다면,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죠?

계약시에는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지번과 호실까지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아요.

 

집주인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아니었던 피해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대개 남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니까요.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소유주와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러 왔다면 대리인 본인확인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금 지급 전에 임대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계약금, 보증금, 월세조건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임대인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도 확인!

이러한 절차가 끝났다면 지급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걸 잊지마세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기재하기

 

만일을 대비해서 계약할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및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설정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절해요.

 

또한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설정해두면 좋아요.

 

 

 

 

3. 계약 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받기

 

계약이 끝났다면,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혹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계약당일 바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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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놈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악랄해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두번 세번 확인하고도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오죠.

 

지금같은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매물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로 가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최대한 경계하고 의심하고 확인 또 확인하면

사기당할 확률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겠죠?

 

래비티는 다음에도 모두의 삶의 질을 올려줄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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