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해도 간혹 교통사고가 날 수 있죠.
말 그대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고라서,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당황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났다는 생각에 조급해하면 피해에 대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단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교통사고시 합의 잘 하는 요령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
# 교통사고 처리 과정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4가지 단계를 거쳐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 피해자 병원 치료 -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 - 합의완료 후 일상생활 복귀
이 때 자동차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를 전부 내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 재량으로 상급 병실을 사용하거나 비급여항목의 치료를 이용할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교통사고가 나면 골치 아파지는 것은 대체로 피해보상금액, 즉 합의금 때문이죠.
가해자와 보험사는 적게 주고 싶어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고 싶으니까요.
아마 이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피해자분들이실테니,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잘 하는 요령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상, 중상, 사망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 경상인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조기합의가 금액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해 합의금액을 의논하기 시작하면,
통원 치료인 경우 보통 30만원~50만원 정도로 부를거에요.
바로 이 때
"그 금액에서 100만원 더 주면 오늘 바로 합의하겠다. 이후 치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하세요.
그 이유는 보험사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경상 사고이다보니, 교통사고 보험담당자들은 처리해야할 사건이 아주 많아요.
또한 자동자 보험회사는 돈을 적게 주는 실적과 함께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실적도 중요하게 본답니다.
그래서 보험담당자들은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죠.
피해자가 초반에 명확하게 합의금액을 제시해주면 그대로 합의를 진행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누가봐도 정말 가벼운 사고인데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합의되지 않겠죠.
그러니 과거처럼 아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병원다니며 일을 질질 끄는 것보다
초반에 바로 100만원 더 불러서 받고 일을 마무리한 뒤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돈과 시간 면에서 가장 이득이랍니다.
+ 여기서 꿀팁!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처음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상 사고에서는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통원치료를 할 것인지, 입원치료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해요.
만약 입원치료를 받을 거라면 사고가 난 시점에서 3일 이내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고 후 3일 이상 지났다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할 거에요.
또한 종합병원급의 큰 병원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상 사고라면 전문병원이나 규모가 있는 중형병원급을 선택하되,
반드시 MRI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입원 치료중에 필요하다면 바로 MRI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근처에 병원이 많아서 어디를 선택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알맞은 병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병원찾기에서 지역과 조건을 따져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등으로 검색한 후 고르면 돼요.
병원까지 골랐다면, 이제 해당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교통사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면 사고 경위, 사고 후 증상, 견적, 입원가능여부를 물어보고
미리 준비해서 움직이면 쓸데없는 고생이나 헛걸음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거에요.
# 중상인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있어
기본적으로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편이죠.
손해액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많게는 수억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중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유장해평가에요.
치료를 받아도 이전의 몸상태를 100% 회복할 수 없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몸상태를 전문의가 진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당연히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의사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의사도 있겠죠.
누가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해요.
내가 피해자이고 손해를 올바르게 보상받고 싶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적절한 판단을 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외에 입원한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간병비 등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해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기에 크게 분쟁할 부분은 없을거에요.
# 사망한 경우
먼저 교통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망사고인 경우는 후유장애를 평가할 일이 없어 분쟁 사항이 적은편이에요.
사망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과 사망한 사람의 소득, 두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사망 사고는 무단횡단이 아니었는데 무단횡단을 했다든지, 차에 갑자기 뛰어들었다든지 하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산정될 여지가 있으니 사고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손해 배상을 받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인지, 소송 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 가액 기준인지를 보는거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는 소송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사망사고인 경우는 보험사도 소송가액으로 산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방식으로 모두 따져보고 더 유리한 쪽을 골라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답니다.
***
이제 사고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잘 몰라서 어버버하다가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거에요.
큰일이 났을때는 늘 침착하게 알아보고 행동하는 것, 잊지마세요.
쾌차하시고 원만한 합의 진행을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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