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끝자락과 함께 다가오는 그것은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초보 사회인도, 다년차 직장인도 매번 할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래비티가 어려운 용어 없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읽고 나면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절세 꿀팁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
1. 연말정산이란?
말만 들어봤지, 그래서 대체 연말정산이 정확히 뭘 하는건지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의 소중한 월급이 세금을 떼고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세금은 원칙 상 순수하게 벌어들인 것에서 부과해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수익을
전부 개인별로 일일히 다 파악하고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죠.
또 몰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만큼 연봉을 받는 사람은 이 정도 떼면 되겠지?"하고 계산해서 미리 세금을 떼는데요.
이 때 세금을 원천적으로 뗀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한 마디로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기 위한 것이죠.
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연말정산은 간단히 몇 가지만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인데
그 쉬운걸 안해서 세금 공제를 못받은 사람이 한 해에 약 30만명이나 된다고 해요.
귀찮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건 당연하고,
오히려 가산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2. 연말정산 계산 방법
이제 연말정산의 개념은 알았으니,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쉽고 간단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연말정산을 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일정 금액은 빼주는데 이걸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적어져요.
공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생활하는데 쓰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구요.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인당 150만원씩 '인적 공제'를 해줍니다.
나 자신도 내가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요.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적연금 보험료납부액을 공제해주고,
'특별소득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의 주택자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줘요.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도 공제해 준답니다.
그 밖에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포함되는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 급여-근로소득 공제를 한 액수가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자, 이제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 뺄거 다 빼고나면 금액으로 '과세 표준'이라는게 나와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걸 '세액 공제'라고 하죠.
산출 세액-세액 공제를 하면 드디어 우리가 납부해야할 정확한 세금인 '결정 세액'이 나온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공제는 내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요.
세액 공제는 세금을 할인해주는 것이고, 세율을 곱한 뒤에 빼줍니다.
보다 자세한 세율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과세표준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 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 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이제 진짜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월급받으면서 이미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결정 세액-기납부세액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이 플러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고,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는거죠!
예를 들어 결정 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내가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세금을 총 120만원을 냈다면
100-120= -20으로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거에요.
3. 연말정산하는 방법
그럼 저 복잡한 계산들을 다 내가 직접 해야할까요? 아니요!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연말정산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연동되어 국세청에 제공되는 자료 이외에는 본인이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해요.
계좌로 보낸 월세, 장애인 등록증, 의료기기 영수증, 안경 및 렌즈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월은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시즌이죠.
이 때를 놓치면 5월1일~30일까지의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같이 해야해요.
하지만 이 때는 완전히 셀프로 해야하니, 까먹지 말고 꼭 제때에 연말정산을 해주세요.
4. 연말정산 절세 꿀팁
대충 계산해보니 어차피 환급액이 크지 않을 것 같다구요?
무시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놓친 쏠쏠한 혜택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 같은 연봉을 받는데 환급액 차이가 크다면? 인적 공제를 다시 보자!
분명 나랑 같거나 비슷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환급액은 훨씬 많은 경우 간혹 보셨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인적 공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벌어서 다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부모와 조부모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이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법적 부부인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해요.
(단,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혼한 부부는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이혼 전에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도 연소득과 나이만 확인하면 조건없이 등록이 가능해요.
장애인인 경우 나이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까지 플러스!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도 공제 가능!
모두 주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생활비를 주면서 살고 있다면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는?
요즘은 외벌로 보다 맞벌이 부부가 훨씬 많죠.
이러면 둘 다 소득이 있어서 곤란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엔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느냐가 관건이에요.
대부분은 부부 중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지출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게 유리하겠죠?
-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이거나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연말정산 때 오히려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조건이 안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아직 안되셔서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형제자매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를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이 내줬다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대학 등록금도 가능하다는 점!
특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데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월세세액 공제, 임차보증금대출원리금 공제,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가 가능해요.
- 싱글맘, 싱글대디라면 한부모 공제를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라면 한부모 공제로 100만원 공제 가능해요.
조건은 두 가지로,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성별이나 세대주 여부는 상관없어요.
- 연말정산 중 누락된 항목이 있어 환급을 다 못 받았다면?
서류를 빠뜨리거나 깜빡해서 누락된 항목으로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이럴 때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무려 5년전 것 까지 정산할 수 있어요.
단,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 연도의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돼있어야 하고
중도 퇴사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등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자
매년 한 해를 2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상황을 미리 점검해보고 남은 2개월동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모의계산할 수 있고
올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환급금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꿀같은 시스템이랍니다.
- 이도저도 잘 모르겠으면 맞춤형 안내를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세금 절약은 하고 싶은데 여전히 뭐가 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맞춤형 안내'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맞춤형 안내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시
대상자에게 맞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에요.
홈택스에 로그인 시 팝업 안내창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오늘 래비티가 준비한 연말정산 간단 정리, 어떠셨나요?
받을 수 있는 돈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죠!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공제를 잘 활용해서 환급받을 돈을 최대로 땡겨보자구요!
모두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생 꿀팁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 노하우 전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완벽한 고소장 작성법 (1) | 2024.01.06 |
---|---|
출퇴근러 다 모여!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최대 30% 절약하기/이용방법/신청방법/적립액/이용꿀팁 (1) | 2024.01.02 |
무조건 받는다! 소액사기 돈 100% 돌려받는 방법 (2) | 2023.12.28 |
누구나 좋아하는 가격대별 센스있는 연말/크리스마스 추천 선물 (1) | 2023.12.20 |
적금으로 목돈만들자! 은행별 금리로 보는 청년도약계좌 (0) | 202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