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액사기를 당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액사기는 보통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당하곤 하죠.
소액사기는 적은 액수때문에 그냥 속상해하며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기 당했다는걸 깨달은 후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야할지, 환불은 받을 수 있는건지,
사기꾼인지 미리 조회해 볼 수는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당황스러울 거에요.
하지만! 소액사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번도 안해보신 분들도 전혀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마세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알아봅시다!
***
1. 더치트에 피해 사례 등록하기
왜 고소보다 더치트 피해사례 등록을 먼저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텐데요.
사기는 많은 경우 주말이나 연휴, 혹은 저녁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접수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이에 사기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기꾼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더치트에 사기 피해사례를 등록하면 해당 전화번호나 ID, 계좌번호에 사기의심 주의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없더라도 서둘러 더치트에 등록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더치트에서는 사기를 당했을 때의 여러 대처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주니,
경찰서 방문 전에 잘 읽고 숙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래 준비한 더치트 링크를 통해 바로 등록부터 해주세요.
2.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등기로 발송하기
당연히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줄 아셨죠?
하지만 그러면 안됩니다!
직접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소액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려한다고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담당 수사관이 '사기꾼은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잡을 수 없다'고
말하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사기꾼들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분을 감추고 사기를 치고 있기도 하고,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워낙 많아서 소액사기보다 피해가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이기도 해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사기꾼, 즉 피의자의 신분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대개 수사중지처분이 나와요.
범인을 특정할만한 추가단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소액사기사건은 피해자들이 그냥 돈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신고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 통장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처음부터 무조건 사기꾼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썼을거라고 단정짓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기는 단돈 천원이라도 형법 347조에 의해 사기죄로 똑같이 처벌대상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소액사기라 벌도 거의 안 받겠지라는 생각말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좋아요.
형사 고소는 돈이 전혀 들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장을 우편발송하는 거예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등기로 보내면 강제로 접수가 됩니다.
만약 수사관이 불러서 접수를 안 해주려고 하면 정식으로 접수 후 반려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권익위에 의해 합당하지 않은 반려처분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징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찾는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준비해 두었어요.
이 시점에서 사기꾼의 정체를 알 수는 없으니, 피고소인 란에는 성(명) 불상 이라고 적으면 돼요.
내용을 작성할 때는 법리적일 필요없이 본인이 사기당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면 좋아요.
고소장 작성을 완료했으면 A4용지에 출력 후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면 됩니다.
받는 사람에 'ㅁㅁ경찰서', 혹은 'ㅁㅁ경찰서 민원 담당자 앞'이라고 적으면 돼요.
혹시 고소장을 쓰는 것이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아래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완벽한 고소장 작성법'을 참고해주세요.
3. 고소보충조사에 임하기
고소장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경찰서에 출두해 고소보충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보충조사는 말 그대로 고소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조사에요.
정식으로 사건접수번호를 부여 후 고소인을 불러 본격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해주세요.
이후에는 수사관이 알아서 피의자 신문 등을 진행해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추가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검찰 송치, 혹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사기꾼(피의자) 체포 후 돈 돌려받기
드디어 사기꾼이 체포되면 범죄수익이 환수됩니다.
혹은 몰수/추징 보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압류처럼 돈을 묶어둘 수도 있어요.
이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이 때 합의금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되죠.
드디어 소중한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 만약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고생고생해서 사기꾼이 잡혔는데, 이미 가진 돈을 몽땅 써버려서 빈털터리인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액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민사채권'이 되어 10년의 시효가 걸려요.
기한이 다 끝나갈 때쯤 시효연장 소송을 하면 또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사기꾼이 돈이 생기면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다면 계좌 가압류를 통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허망하죠.
적은 돈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고소를 진행해서 돈을 돌려받으세요.
오늘 내용이 꼭 소액사기피해를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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