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다보면, 종종 보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보건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식품 및 요식업계의 일을 구하는 중이라면, 이 보건증이라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보건증이 대체 뭐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이 보건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과 발급방법, 주의사항과 꿀팁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가볼까요?
***
# 보건증이란?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예요.
보건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식품 및 요식업, 유흥업 등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업계에서 보건증없이 일을 한다면 위법이니 주의!
만약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순식간에 공중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겠죠?
# 보건증 발급 전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로 했다면, 두 가지 준비물이 있답니다.
바로 신분증과 발급비용(발급 수수료)예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해요.
이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학생증이나 신 여권은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꿀팁!
발급비용은 어디에서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건소에서는 3000원, 일반 병원에서는 만원~3만원 정도 한답니다.
비용이 상당히 차이나는 만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요.
#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절차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보건증을 떼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서 작성 후 검사를 해줍니다.
주로 전염성이 있는 장티푸스나 폐결핵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검사는 대략 15~20분이면 끝나는데, 아쉽게도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예요.
검사종료 후 서류 발급까지는 약 3~7일 정도가 걸려요.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수령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결과서를 받을 수 있어요.
보건증이라는 이름때문에 신분증처럼 카드로 된 증명서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A4용지에 인쇄된 한 장의 서류로 되어 있답니다.
# 보건증 발급 시 주의사항
만약 검사과정에서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보건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해 오진이었다거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다는 소견서를 가져오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건증은 한번 발급받았다고 평생 쓸 수 있는것이 아니예요.
보건증은 1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새로 검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은 어디서?
인근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e보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보건소에 따라 무료이거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 주의할 점!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떼려는 목적이라면,
재발급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e보건소 링크를 준비해 놓았어요.
***
오늘은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려울게 하나도 없죠?
보건증을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래비티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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