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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취업 및 비즈니스

처음이라면 필독! 일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근로계약서작성시주의점

by 래비티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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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막 얻으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내가 근무하게 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차례에요.

 

이 때 계약서를 잘 읽어야 나중에 눈탱이를 맞지 않는다던데...

그런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쓰려고보면, 어떤 내용을 잘 확인해야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런분들은 위해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쓸 때 확인해야할 부분과 작성 꿀팁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1. 근로계약서 기본 기재사항 확인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해요.

 

사업주의 이름과 근로자의 이름,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과 휴게시간, 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연차유급휴가 등

상호협의가 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혹여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회사와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 등을 하게 되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바로 이야기해 수정하는 것이 좋아요.

 

 

+ 여기서 꿀팁!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근무 중 계약내용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사장님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 근무에는 1시간씩

꼭 휴게시간을 주어야해요.

 

 

 

 

2.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라고 구두계약으로 넘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해요.

 

다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도 상시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일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날 작성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면 될까요?

합격하고 바로? 아니면 출근 전에 만나서?

정답은 첫 출근날에 작성하면 됩니다.

 

간혹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건 위법입니다!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가 발생한 것이니,

수습여부와는 관계없이 첫 출근을 했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해요.

 

 

+ 여기서 꿀팁!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위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기록도 남게 되죠.

 

이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세요.

 

 

 

 

 

 

4.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부씩 소지

 

계약서를 다 썼으니, 이제 끝? 아니죠.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2부 구비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부, 사장님이 한 부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정상적으로 계약서 썼는데, 나도 굳이 가져가야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회사로부터의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내일배움카드 등의 직장인 지원혜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

계약서는 어느때나 필요할 수 있어요.

 

잊지말고 꼭 챙겨두세요.

 

 

 

 

5. 임금 부분은 자세하게 작성

 

노사 갈등의 대부분은 임금 문제로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임금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상세히 써야 해요.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월급일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잘 썼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6. 계약서에 명시될 사항이 있다면 당당히 요구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기재사항 중에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혹은 추가로 기재해야될 특이사항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건 근로자의 권리이자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만일의 상황에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돼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저말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세요.

 

 

 

 

7. 전자 근로계약서도 있음

 

당연히 직접 만나 종이서류에 작성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요즘에는 전자 계약서도 있답니다.

 

근무지가 회사와 멀거나, 재택근무라 직접 만날 일이 없으니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헛소리에요.

 

간단하게 파일로 주고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언제나 꼭 근로계약서를 잘 챙겨주세요.

 

 

 

 

8. 서명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않고 무작정 서명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서명을 하면 서류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서명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것이죠.

 

서명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마세요.

 

 

 

 

***

 

 

 

 

떨리는 첫 근로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나요?

중요한 일이니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꼭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일하는 멋진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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